건축사사무소에 입사했다면 꼭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.
바로 '실무수련 최초신고'인데요.
「건축사법」
제13조(실무수련) ①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련을 받아야 한다.
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축사등록원에서 실무수련 최초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.
최초신고 후 3년동안 실무수련을 한 뒤에 자격증 취득 자건이 충족되기 때문이죠.
그리고 이제 5년과정이 아닌 4년과정일 이수한 후 예비사 시험 합격후 건축사 취득할 수 있는 제도는 시행이 끝났으므로
(2023. 12. 31까지 이수한 자) 5년제를 졸업하신 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
실무수련 대상자
ㅇ 5년제 건축학과 8학기이상 이수한 사람
ㅇ 건축전문대학원 2학기(건축전공학사) 또는 4학기(건축비전공학사) 이상 이수한 사람
ㅇ 건축일반대학원 2학기(건축전공학사) 또는 4학기(건축비전공학사) 이상 이수한 사람
- 건축학 관련 57학점(건축전공학사) 이상, 96학점(건축비전공학사) 이상 개설된
확인문서(대학원장 날인) 필요
건축사 실무수련 신고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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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홈페이지 접속
https://www.kirakarb.or.kr/main.jsp
건축사등록원
실무수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실무수련을 신청하여야 하며 자신의 실무수련 내용을 수시로 신고하여야 합니다. 실무수련 및 실무경력 신고의 인정, 진행사항 및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
www.kirakarb.or.kr
2)회원가입
3)발급대상선택 및 가입확인 - 실무수련자 선택
4) 기본사항 기재
여기까지 하셨다면 기본적인거를 하신겁니다.
지금부터가 중요한대요 다소 귀찮은 것들이 많이 남았답니다.
처음 가입하시는 분들은 최초신고만 하면 되나
만약 실무수련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라면
각 프로젝트마다 실무수련 내용을 적어주셔야 합니다.
5) 실무수련 신고 클릭
6) 실무수련신고서 작성
- 최종학력, 현 근무처 그리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.
- 실무수련신고서 작성시 첨부서류
ㅇ 졸업증명서(학위증명서, 졸업예정증명서 등) 및 성적증명서
- 대학원 신고 : 대학원 + 학부 + 편입 전 대학(해당자에 한함)
- 대학교 신고 : 학부 + 편입 전 대학(해당자에 한함)
ㅇ 4대 보험서류 중 근무기간이 확인되는 서류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등
ㅇ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7) 마지막으로 신고수수료 납부
-신고수수료 10만원(수수료별도)를 결제하시면 건축사 실무수련 신고가 완료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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