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무수련확인서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[건축사무소 입사 후 챙겨야 할 것] 실무수련 최초신고 건축사사무소에 입사했다면 꼭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. 바로 '실무수련 최초신고'인데요. 「건축사법」 제13조(실무수련) ①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련을 받아야 한다.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축사등록원에서 실무수련 최초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. 최초신고 후 3년동안 실무수련을 한 뒤에 자격증 취득 자건이 충족되기 때문이죠. 그리고 이제 5년과정이 아닌 4년과정일 이수한 후 예비사 시험 합격후 건축사 취득할 수 있는 제도는 시행이 끝났으므로 (2023. 12. 31까지 이수한 자) 5년제를 졸업하신 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실무수련 대상자 ㅇ 5년제 건축학과 8학기이상 이수한 사람 ㅇ.. 이전 1 다음